금융

[경제금융용어] 3일차_가계순저축률

Yoonsoo Park 2025. 1. 8. 17:24

1. 가계순저축률이란?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 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계순저축률 계산식>

 

**'사회적 현물이전 수취'를 포함하는 이유

: 가계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처분 가능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가계의 총 자원을 평가할 때 이를 고려해야 저축률이 정확하게 산출된다.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분 증감 조정'을 포함하는 이유

: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분 증감 조정'은 연금기금에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수령한 연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연금은 가계의 장기적인 저축 형태로 볼 수 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납부해온 연금부담금의 총합이 아닌, 특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동안 납부한 금액과 해당 기간동안 수령한 금액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처분소득에서 연금부담금은 비소비성 지출이기 때문에 빠져있는데, 연금기금에 납부된 금액은 가계가 당장 소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예치한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 자원으로 간주되어 분모에 포함되어야 한다(순저축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음). 수령액도 과거에 저축한 금액을 현재 소비할 수 있게 된것으로 분모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 분모를 산정한다면 가계가 실제로 소비, 저축할 수 있는 자원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2. 가계순저축률에 따른 영향 

가계순저축률이 높을 경우 

  • 가계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저축하고 있다는 것 = 소비를 줄이고 있다
  •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과 투자가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자금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자금의 가격'을 의미하는 금리는 자연스럽게 하락한다

가계순저축률이 낮을 경우

  • 가계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소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
  • 소비가 늘면 기업의 매출과 투자가 증가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경제성장률이 상승한다)이다 

 

 

3. 가계순저축률의 한계점

1) 부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

  • 순저축률은 부채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 저축률은 높지만, 상당수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 실제로 순저축률은 높더라도 재정 건전성은 낮을 수 있음

2)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다

  • 경제 상황과 가계의 심리에 따라 가계의 저축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
  • 장기적인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 및 연관 용어##

가계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

  • =가처분소득
  • 가계가 세금과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하고 실제로 소비,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 비소비성 지출
    • 가계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금액
    • ex) 소득세, 재산제, 사회보험료(연금, 보험 등)

순저축

  •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 소비, 기타 지출을 제외한 금액

순소득

  •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