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14일차_간접세/직접세
1. 간접세(Indirect Tax)/직접세(Direct Tax)란?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하며, 부가가치세(VAT),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2. 간접세와 직접세의 특징 직접세의 특징 납세자의 소득●재산 규모를 직접 파악할 수 있다 → 납세 능력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쉽다 소득이 높을 수록..
2025. 2. 8.